LawFind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7835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민 및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신설 2025.07.10.>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개정 2025.07.10.>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이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송파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구에 설치한다 .

제6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송파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 활동수요처(자원봉사 수요자) 모집 및 개발
3.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4.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5.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6.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송파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 제40조, 제43조의 기재사항을 적어 넣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07.10.>
④ 제1항 후단의 경우 센터의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대외적인 명칭은 “자원봉사센터 회장”(이하“센터회장”이라 한다)으로 표시하며, 소장 1명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센터를 맡아 처리하는 구청 소관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송파구의회 의원,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관련 학과 교수, 그 밖의 자원봉사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9조

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센터회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제1항의 소장 응모자격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보조금
2. 자체출연금,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및 수입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11조

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회장은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교육기자재, 행정차량, 사무기기, 집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4.〉

제12조

센터의 재정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센터의 재산은 독립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4.〉

제14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제17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8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자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자 수요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20조

사업비 지원 및 실제 비용 지급

<개정 2025.07.10.>
①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 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