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77834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④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들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개정 2025.07.10.>
2. 자살예방 관련 홍보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 교육 <개정 2025.07.10.>
3.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과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07.10.>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우울증 및 약물중독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개정 2025.07.10.>
6. 자살 실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6조

자살예방센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1.03.15., 2025.07.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의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명존중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7.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2018.12.31., 2021.03.15.>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25.07.10.>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개정 2025.07.10.>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자 <개정 2025.07.10.>
4. 의사, 약사, 변호사, 상담전문가,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정책의 자문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07.1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07.10.>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경우 직제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5.07.10.>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5.07.10.>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전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ㆍ치료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자살 실태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통계와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4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ㆍ정신적 영향을 완화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5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