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83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1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부모의 책무

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7조

축하금 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제8조

축하금 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제9조

축하금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축하금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1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신청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