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7.7.6.>
6.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7.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의 인터넷 시스템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9.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SNS의 종류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이 있다.
10. “SNS 자문단”이란 구 소셜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SNS 서포터즈”란 SNS를 활용하여 구정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구정소식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구민과 관련된 생활ㆍ경제ㆍ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
3. 구의 주요시책 및 구민과 관련된 생활ㆍ경제 정보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자료 제공
4.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5.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의견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 유도
6. 국내ㆍ외에 대한 구정 홍보 및 정보교류 활성화
7.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부서를 인터넷시스템 운영총괄부서로,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하는 부서를 각각의 홈페이지 주관부서로, 홈페이지 내의 분야별 자료에 대하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를 자료관리주관부서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의 일부 항목에 관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에 대한 안내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구축시 공개가능하고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로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는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관리주관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료관리주관부서에서 홈페이지 정보관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 또는 자료관리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 또는 자료관리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① 담당관ㆍ과ㆍ보건소ㆍ구의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관ㆍ과ㆍ보건소ㆍ구의회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6.>
③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민원업무 관련 주요변경사항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비용이 발생하는 인터넷 민원접수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 등에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ㆍ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등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 및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6.>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현안 및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구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토론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토론은 정책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홈페이지 및 SNS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참여 행사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 홍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의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의 개최 홍보ㆍ기념 <개정 2017.7.6.>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4. 인터넷시스템의 개설ㆍ개편 기념
5. SNS 서포터즈 우수활동
6. 그 밖에 별표 2에 해당하는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인 경우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ㆍ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를 운영할 수 있다.
1. 삭제 <2017.7.6.>
2. 상품권 지급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르되,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7.7.6.>
① 구청장은 국내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주관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6., 2025.07.10.>
① 구청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 홍보를 위하여 SNS를 활용할 수 있다.
② SNS 활용 시 항상 유익한 정보가 게재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SNS를 통해 등록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시 삭제 또는 수정 조치할 수 있다.
④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 SNS의 활성화를 위해 SNS 자문단ㆍ서포터즈를 구성할 수 있다.
② SNS 자문단은 10명 이내, SNS 서포터즈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SNS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