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5조 및 「평생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5조 및 「평생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2025.07.10.>
1.“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구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디지털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송파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은 송파구 청사내에 둔다.<개정 2025.07.10.>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정뉴스, 구의회 소식, 주요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
2. 교양, 문화, 교육 등 평생교육과정 콘텐츠 제공
3. 기타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①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파구 인터넷방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1.>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1.1.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12.12>
1. 인터넷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기획ㆍ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영 프로그램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25.07.10.>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①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중 교육과정을 이용하고자 회원등록을 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12>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2025.07.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5.07.10.>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개정 2011.12.12>
6.「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 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1.12.12>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중납부 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활용 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여료는 콘텐츠별 제작단가를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광고를 무료 또는 유료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송파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광고에 대하여는 무료 게재할 수 있다.
③ 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명예기자 등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