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구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1.12.12>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12.12>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 체육, 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장학사업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1.12.12>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2. 재정출연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① 재단의 정관은「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구 교육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1명 2.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③ 그 밖에 이사회 구성, 운영 및 소속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8.>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재정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5.07.10.>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5.07.10.>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의 선발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 및 재단의 정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