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5.07.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