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3ㆍ24, 2011.12.12, 2019.10.10, 2022. 2. 2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3ㆍ24, 2011.12.12, 2019.10.10, 2022. 2. 24.>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ㆍ4ㆍ10, 94ㆍ11ㆍ12, 2019.10.1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에 따라 감사계획서에 의하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2ㆍ4ㆍ10, 94ㆍ11ㆍ12, 2000ㆍ3ㆍ7, 2008ㆍ3ㆍ24, 2011.9.19, 2011.12.12, 2019.10.10, 2022. 2. 24.>
③ 삭제 <92ㆍ4ㆍ10>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ㆍ11ㆍ12, 2019.10.10>
② 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94ㆍ11ㆍ12 2008ㆍ3ㆍ24, 2011.12.12,2019.10.10>
③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의회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2ㆍ4ㆍ10, 94ㆍ11ㆍ12>
④ 조사는 영 제43조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94ㆍ11ㆍ12, 2008ㆍ3ㆍ24, 2011.12.12, 2022. 2. 24.>
⑤ 삭제 <92ㆍ4ㆍ10>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ㆍ11ㆍ12, 2019.10.10>
② 의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조임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 할 수 없다.〔전문개정 92ㆍ4ㆍ10, 2019.10.10〕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2ㆍ4ㆍ10, 2011.12.12>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송파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94ㆍ11ㆍ12, 2008ㆍ3ㆍ24, 2011.12.12, 2019.10.10, 2022. 2. 24.>
3. 송파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94ㆍ11ㆍ12, 2008ㆍ3ㆍ24, 20111.12.12., 2022. 2. 24.>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송파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개정 2008ㆍ3ㆍ24, 2011.12.12, 2022. 2. 24.>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94ㆍ11ㆍ12> <개정 2015.3.5>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송파구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94ㆍ11ㆍ12, 2019.10.10, 2022. 2. 24.>
① 의원은 감사 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⑤ 삭제 <2011.9.19>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있다. <개정 2019.10.10>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ㆍ11ㆍ12, 2019.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ㆍ11ㆍ1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송파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ㆍ11ㆍ12> <개정 2000ㆍ7ㆍ31, 2011.12.12>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94ㆍ11ㆍ12>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별지 1의 선서문을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ㆍ11ㆍ12> <개정 2011.12.12, 2019.10.10>
⑦ 삭제 <2011.12.12.>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개정 2019.10.10.>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11.9.19, 2015.3.5>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④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00ㆍ7ㆍ31] <개정 2011.12.12, 2019.10.10>
감사나 조사의 활동은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대상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92ㆍ4ㆍ10〕<개정94ㆍ11ㆍ12>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3ㆍ24, 2011.12.12, 2022. 2. 24.>
②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 결과서를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신설 94ㆍ11ㆍ12>
③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등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ㆍ11ㆍ12>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증인 참고인이 그 회의의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②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전문개정 94ㆍ11ㆍ12] <개정 2011.12.12, 2015.3.5>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를 고발한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08ㆍ3ㆍ24, 2011.12.12, 2022. 2. 24.>
② 제1항의 고발을 사건 발생 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발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발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본조신설 94ㆍ11ㆍ12〕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본조신설 94ㆍ11ㆍ12〕<개정 2008ㆍ3ㆍ24, 2011.12.12, 2019.10.10., 2022. 2. 24.>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거나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