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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81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1.10.>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1.10.>

제4조

여비지급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여비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2.28, 2022. 2. 24.>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9.14.]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송파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