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두며,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장은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회장은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연구단체를 총괄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의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는 구성ㆍ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④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까지로 한다.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3명 이내
2. 지방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지방의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정책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회장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의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활동비 지원금액 결정방식은 의정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총액을 정하여 전체의원수로 나눈 금액을 연구단체별로 구성인원수를 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변경사항을 심의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감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