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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80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3ㆍ24, 2011.12.12, 2022. 2. 24.,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직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8ㆍ5ㆍ13., 2025.07.10.>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08ㆍ3ㆍ24., 2025.07.10.>

제3조

보상금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급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구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ㆍ3ㆍ7, 2008ㆍ5ㆍ13>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구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ㆍ3ㆍ7, 2008ㆍ5ㆍ13>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ㆍ5ㆍ13, 2011.12.12, 2022. 2. 24.>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12>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및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5.07.1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의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12>
1. 의원 1명 <개정 2025.07.10.>
2. 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과장) 1명 <개정 2000ㆍ3ㆍ7>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7.10.>

제13조

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송파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