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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7799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2-10-27공포 2022-10-27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2008ㆍ3ㆍ24, 2009ㆍ3ㆍ2, 2011.12.12, 2021.12.30.>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10.2, 2009ㆍ3ㆍ2, 2011.12.12>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10.2, 2009ㆍ3ㆍ2, 2011.12.12>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 한다.

제4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ㆍ10ㆍ4, 2000ㆍ6ㆍ8, 2006ㆍ7ㆍ18, 2008ㆍ6ㆍ23> 1. 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행정교육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0.7.12., 2022.10.27.> 3. 재정복지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0.7.12.> 4. 도시건설위원회 9명 이내 <신설 2008ㆍ6ㆍ23, 개정 2008ㆍ12ㆍ29, 2010.7.12.> [전문개정 98ㆍ7ㆍ8]

제5조

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7.>
2. 행정교육위원회<개정 2016.3.31., 2020.07.09., 2022.10.27.>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교육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3.재정복지위원회<개정 2000ㆍ6ㆍ8, 2006ㆍ7ㆍ18, 2008ㆍ6ㆍ23. 2020.07.09.>
가.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1ㆍ2ㆍ15, 2015.2.26>
나. 주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8ㆍ10ㆍ13] <개정 2015.2.26. 2020.07.09.>
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삭제 2015.2.26> <신설 2020.07.09.>
4.도시건설위원회<신설 2008ㆍ6ㆍ23> <개정 2008ㆍ12ㆍ29>
가. 도시현대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7.>
나. 교통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1ㆍ2ㆍ15, 2015.2.26>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1ㆍ2ㆍ15>
라. 전략개발기획단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27.>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1.12.12>

제6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칭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10.2, 2009ㆍ3ㆍ2>
③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8.7.7, 2009ㆍ3ㆍ2>

제7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06.10.2, 2008ㆍ8ㆍ4, 2009ㆍ3ㆍ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06.10.2, 2009ㆍ3ㆍ2,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할 경우, 전체 의원에게 사전 공지한 후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3.12.31>

제8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각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12.7.5>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0.2, 2011.12.12>

제9조

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1.12.12>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ㆍ7ㆍ18, 2006.10.2, 2011.12.12., 2022.10.27.>
④ 의회는 예산안,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2.26><개정 2022.10.27.>

제11조

윤리특별위원회

제11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13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다만, 임기만료 전 사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27.]

제11조의2

삭제

삭제 <2015.2.26>

제12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1.12.1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제14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04ㆍ9ㆍ13, 2015.2.26>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4ㆍ9ㆍ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ㆍ9ㆍ13, 2011.12.12>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인원이나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8]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2.10.18>]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12>

[제16조에서 이동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