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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77795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ㆍ8ㆍ31, 98ㆍ9ㆍ4> <개정 2011ㆍ3ㆍ9, 2021.12.30.>

제2조

분장사무

①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
3. 의원의 기록관리
4. 의회의 의전 및 홍보
5. 의회의 경비ㆍ회의의 방청 및 참관
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사정업무
9.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10. 의회소관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11.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관수
1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총괄
13.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
14.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15.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
16.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
17. 회의의 녹음ㆍ관리 및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
18. 회의록의 편집ㆍ발간ㆍ배부 및 보존
19. 의안문서의 작성ㆍ배부 및 관리
20.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
21.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위원회 회부
22. 청원의 접수ㆍ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23. 직원의 임용, 인사, 상벌, 교육훈련, 후생복지 <신설 2021.12.30.>

제3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규칙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 소관사항 <신설 2011.3.9>

제4조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