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2025.07.10.>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2025.07.10.>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6.02.26.>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5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기관의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공인은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