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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7779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송파구의회의 발전과 송파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송파구의회의 전임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07.10.>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및 보조금 교부

<개정 2025.07.10.>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송파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 홍보
3. 송파구 사회복지 문제 및 환경문제 연구ㆍ조사
4. 지방자치 의정회보 발행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따르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2.12>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4조

사업계획의 제출·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12., 2025.07.10.>
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5조

남은 재산 귀속

의정회를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6조

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7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