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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788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9.14.>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14.>
5. "협력기관"이란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송파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6.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지원ㆍ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3.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25.07.10.>
1.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정책 수립 <개정 2025.07.10.>
2.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개정 2025.07.10.>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 <개정 2025.07.10.>

제6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07.10.>
1. 송파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25.07.10.>
2. 의료관광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개정 2025.07.10.>
3.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②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5.07.10.>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5.07.10.>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7.10.>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해당 회의 안건과 직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7.10.>

제11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2조

홍보 및 마케팅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송파구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복합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에 마케팅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3조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개정 2025.07.10.>
2.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 <개정 2025.07.10.>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7.10.>

제14조

협력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 및 마케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송파구 의료관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협력기관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력기관 지정계획 및 신청 절차, 신청 기한 등을 공고하고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제2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07.10.>

제15조

협력기관 지정 기준

구청장은 협력기관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의료관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의 보유 여부 <개정 2025.07.10.>
2. 행정처분 이력 및 민원발생 여부 <개정 2025.07.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협력기관 지정의 취소

구청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폐업, 전출 등 지정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5.07.10.>
2.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가 의결된 경우 <개정 2025.07.10.>

제17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14., 2025.07.10.>
1.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개정 2025.07.10.>
2.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업무 <개정 2025.07.10.>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 위탁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07.1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