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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787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알려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