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용도ㆍ규격ㆍ용량ㆍ색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4.25.>
삭제 <2015.10.22.>
삭제 <2015.10.22.>
삭제 <2015.10.22.>
삭제 <2015.10.22.>
조례 제22조의 감면대상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매월 18리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 이외의 체납처분, 과오납 환불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