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송파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고, 물수건을 본래 기능대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위생적인 식단을 유지하고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구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송파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고, 물수건을 본래 기능대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위생적인 식단을 유지하고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구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식품접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정한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
2. “남은 반찬”이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한번 제공하고 남은 반찬류를 말한다.
3. “물수건”이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을 닦는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물수건류를 말한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업주 등”이라 한다)은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 하거나, 물수건을 이용하여 식탁ㆍ식기 등을 닦는 행주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위생처리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물수건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업주 등에게 계도하여야 하며,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법령에서 정한 위생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 이행여부를 함께 감시 또는 계도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