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
2. 총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
4. 1천만원 이상의 완제품 물품 구매
5.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사회복지비,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이전비
사업개요, 예산집행금액, 예산집행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및 최종결재 공무원 등을 공표한다.
① 예산집행(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송파구 홈페이지에 예산집행실명공표제 대상사업으로 공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금액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5일 이내에 증, 감 금액을 표시 총액을 공표한다.
예산집행에 관여한 관련자와 업체 등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예산집행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및 최종결재 공무원
2.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공무원, 시공 및 용역업체 및 대표자 등
공표만료일은 문서보존기간 6개월까지 하되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경우 하자 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