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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779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12-01-01공포 2011-12-30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표대상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
2. 총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
4. 1천만원 이상의 완제품 물품 구매
5.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사회복지비,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이전비

제3조

공표내용

사업개요, 예산집행금액, 예산집행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및 최종결재 공무원 등을 공표한다.

제4조

공표시기 및 방법

① 예산집행(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송파구 홈페이지에 예산집행실명공표제 대상사업으로 공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금액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5일 이내에 증, 감 금액을 표시 총액을 공표한다.

제5조

실명범위

예산집행에 관여한 관련자와 업체 등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예산집행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및 최종결재 공무원
2.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공무원, 시공 및 용역업체 및 대표자 등

제6조

공표만료

공표만료일은 문서보존기간 6개월까지 하되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경우 하자 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