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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성과금 운영 및 투자사업 심사 규칙자치법규 2077778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17-03-20공포 2017-03-20공포번호 7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운영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예산절약성과금의 심사와「지방재정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투자사업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 및 수입증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 하거나, 당초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 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입지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
1. 정부 또는 구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 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 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 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국ㆍ의회사무국 및 보건소(이하“자체기관”이라 한다 ) 단위별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동 주민센터는 행정관리국에 포함한다.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기관에 속하는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2.>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예산성과금 심사 평가

구청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민간전문 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지출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운영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 2015.10.22.>
1. 개인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2. 집단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3.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구민

제6조

예산절약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결정한다.

제7조

투자사업심사 대상 등

① 영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제3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투자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관계 중앙 부처와 서울특별시가 통보하는 투자심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2.>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와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0.22., 201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