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9, 2016.10.20.>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9, 2016.10.20.>
<삭제 2012.7.19>
①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5에 둔다.<개정 2012.7.19, 2026.7.13.>
② <삭제 2012.7.19>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관을 여성의 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사용ㆍ수익 허가 등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7.19>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증진 사업
2. 여성의 직업 및 창업지원, 취업정보제공, 각종 상담 등 여성능력개발 사업
3. 문화ㆍ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사용ㆍ수익허가 사업
5.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여성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파구에 거주하는 송파구민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6.7.13.>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개정 2012.7.19>
3. 그 밖에 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7.19>
① 회관은 관장을 두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 및 일반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7.1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위탁한 경우 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12>
④ 소관 업무 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12, 2012.7.19>
1. 문화, 예술, 체육, 여성분야의 상담, 취업ㆍ창업 등 전문가<개정 2012.7.19>
2. 여성복지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개정 2012.7.19>
3. 회관 설립목적에 적극 부응하는 자원봉사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7.19>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개정 2012.7.19>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7.1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송파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7.1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직영시설 및 문화ㆍ교양강좌, 여성능력개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7.19>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7.19>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7.19>
① 구청장은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7.19>
②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관의 기능,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7.19>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 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구조물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7.19>
① 회관의 대관사용료는 별표1과 같고, 사용ㆍ수익허가 사용료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2.12, 2012.7.19, 2016.10.20.>
② 사용료 등은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다음 달 15일 이내에 송파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개정 2012.7.1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개인이 본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단체의 행사 또는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2026.7.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개정 2012.7.19>
4. <삭제 2026.7.13>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2.7.19>
7.「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개정 2012.7.19>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1.12.12>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신설 2016.10.20, 2026.7.13.>
1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26.7.13.>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16.10.20.>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6.7.13.> 1. 사용료 전부 반환 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나. 여성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다.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사용료 일부 반환 가.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50% 반환 나. 사용일로부터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30% 반환 3. 사용료 미반환 가. 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또는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16.10.20.>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9>
1. <삭제 2012.7.19>
2. <삭제 2012.7.19>
3.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2.7.19>
4. 회관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회관의 설치ㆍ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6.7.13.>
① 구청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2.7.19>
②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8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6.7.13.>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킨 후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의 요구가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지출한 경비의 지급 등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⑤ 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회관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강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19>
① 여성능력개발 강좌 <개정 2011.12.12>
1. 취업ㆍ창업을 위한 강좌
2. 자격증, 직업교육 강좌
3.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 관련 강좌
② 문화ㆍ교양강좌
1. 교양교육
2. 취미강좌
3. 문화, 예술, 생활체육
4.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강좌
<조제목개정 2012.7.19>
① 강좌의 종류와 내용의 변경 등은 관장이 정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2.7.19>
② 수강자는 분기별로 모집ㆍ운영한다.<개정 2012.7.19>
① 강사는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관장이 위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① 강좌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하되, 수강료는 별표3과 같고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7.19, 2016.10.20.>
② 수강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할 수 있다.
① 수강료 등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사용)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4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2.7.19] <개정 2016.10.20., 2017.11.9.>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회관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강좌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수강생으로, 사용료의 감면은 수강료의 감면으로, 회관의 사용제한 등은 강좌 수강의 제한으로 한다.<개정 2012.7.19>
① 구청장은 사업 운영ㆍ회관 관리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 시 회관의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7.1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개정 2012.7.19>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어떠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7.19>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회관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7.19>
① 수탁자는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 및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7.19>
①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 한다.<개정 2012.7.19, 2016.10.20.>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개정 2012.7.19> <삭제 2017.1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