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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775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이하 “여성교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3조

강좌의 범위

여성교실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강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ㆍ창업을 위한 기술강좌
②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문화, 교양, 건강강좌

제4조

운영 방법

① 수강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여성으로 한다. 다만 남성반은 예외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② 여성교실은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육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수강생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강좌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강좌를 폐강하고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여성교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강사

① 강사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수강료

① 여성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는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강료는 분기별로 접수 시에 징수하며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 한다.

제7조

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3.10.19., 2024.06.07.>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8조

수강료 반환

① 수강료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좌가 폐강되거나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시설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