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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자치법규 2077768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고 한다) 구민의 손상예방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안전도시"라 함은 이미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라 함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안전도시 공인"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는 공인기준을 준수하여 국제사회에서 안전도시임을 공표하는 것이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내외 안전도시 학회의 개최와 참석으로 송파구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며,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전도시들과 정보교류와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 등 제반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안전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등)에 대한 보험가입 등 의료비 지원
2. 안전도시 사업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보급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교육비
4.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안내서, 동화책, 홍보물, 책자 제작 및 배부
5.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7조

사업범위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행태변화 및 환경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사업범위로 한다.

제8조

기본계획

구청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손상발생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2. 구민의 일상생활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3.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4.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안전도시 기준

제9조

위원회의 설치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1.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방향에 관한 자문
2.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
3.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 지원

제11조

구성

<개정 2025.0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다. <개정 2011.12.12>
1. 행정안전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1.1.1, 2014.11.20, 2018.12.31>
2. 송파경찰서장, 송파소방서장,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3. 구의원 1명
4. 안전관련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의 장
5. 손상예방 및 안전 전문가
6.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연구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12조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5.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4조

회의 등의 개최

<개정 2025.07.10.>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 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개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07.10.>
①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무적인 협조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조사 연구의 의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1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 된 때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