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아동.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과 아동.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아동.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과 아동.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아동복지법」제52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송파구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28.>
4.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ㆍ청소년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송파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6. "아동.청소년단체"란 아동.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드림스타트사업”이란 0세~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아동.청소년육성 및 아동.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제4조와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 아동ㆍ청소년육성시책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아동ㆍ청소년지도자 및 아동ㆍ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에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ㆍ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 결정
2. 아동ㆍ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아동ㆍ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아동ㆍ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
5. 아동ㆍ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
6. 아동ㆍ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7. 아동ㆍ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및 지원
9.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지원 방향과 주요 시책 결정 <개정 2015.12.28.>
10. 드림스타트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조ㆍ지원 <개정 2015.12.28.>
1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12.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아동ㆍ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청소년기본법」제27조와「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동 주민센터별로 아동.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9.28.>
① 지도위원은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한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등 아동.청소년 육성ㆍ지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관할 동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8.>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8.>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및 정화활동
6. 저소득 청소년 가정에 대한 지원활동
7. 학교 및 학원주변 유해업소 순찰을 통한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습득한 청소년과 가족,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4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 관련 교육,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아동ㆍ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목적이 시설 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서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와 관련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이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삭제 2015.12.28.>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에 대해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계약 등 회계 분야, 그 밖에 지도감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부서,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