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ㆍ지원에 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
2.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3.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
4. 심리상담가
5.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 및 지원
2. 불법 촬영기기 점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거시설 개선 및 안전용품 지원
4. 여성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시설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