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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764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9-11공포 2025-09-11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6., 2025.09.11.>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04.16., 2025.09.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삭제 2025.09.11.>

제2조의2

< 삭제 2025.09.11.>

제3조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1조제3항 및 서울시의 시행계획에 따라 구의 특성에 맞는 순환경제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9.11.>

제4조

장려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이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여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에서 정한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03., 2025.09.11.>

제6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1.06.03.>

제7조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거나 이를 다른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밖에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홍보

<개정 2025.09.11.>
① 구청장은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