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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762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2ㆍ30., 2025.07.10.>

제2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한다.<개정 2008ㆍ11ㆍ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5.07.10.>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07.10.>

제6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6ㆍ10ㆍ2>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다<개정 2006ㆍ6ㆍ26, 2006ㆍ10ㆍ2, 2009ㆍ12ㆍ30, 2011.1.1, 2011.12.12>
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6ㆍ10ㆍ2>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09ㆍ12ㆍ30, 2011.12.12>

제8조

<삭제> 2006ㆍ10ㆍ2

제9조

<삭제> 2006ㆍ10ㆍ2

제10조

<삭제> 2006ㆍ10ㆍ2

제11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07.10.>

제12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3조

<삭제> 2006ㆍ10ㆍ2

제14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삭제> 2006ㆍ10ㆍ2

제16조

<삭제> 2009ㆍ12ㆍ30

제17조

<삭제> 2009ㆍ12ㆍ30

제18조

<삭제> 2009ㆍ12ㆍ30

제18조의2

< 삭제> 2009ㆍ12ㆍ30

제19조

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가 위탁하는 사업
2. 자본금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공단은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25.07.10.>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9ㆍ12ㆍ30., 개정 2025.07.10.>

제21조

구의회에의 보고

구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22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로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0.2., 2025.07.10.>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결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결산서를 검사하여 이를 승인하고 만약,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10.2>

제25조

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07.10.>

제26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7조

검사 및 보고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전반에 대하여 검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의2

업무상황의 공표

① 이사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계산서에 의한다)
3. 그 밖에 공단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구보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4.]

제28조

<삭제> 2006.10.2

제29조

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9.14.>

제30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