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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76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여가ㆍ문화활동의 장려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복합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갖춘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5에 둔다.

제3조

시설의 구성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건강증진센터
2.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2.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사업
3.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취업알선사업 및 창업육성사업
4.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과 효행장려 및 지원사업
5. 시설운영관리 및 사용ㆍ수익허가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증진사업

제5조

시설의 운영기준 등

센터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ㆍ직원배치 및 시설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시니어클럽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수익허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센터의 기능과 시설의 사용용도 및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구조물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 사용료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삭제 <2017.11.2.>

제9조

손해배상·원상회복 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를 시킨 후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목적물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지출한 경비의 지급 등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시설과 인력, 시설별 운영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1.2.>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0, 2017.1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