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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760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9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기 고장 시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25.09.25.>

제3조

수입금의 납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

계기의 관리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기기에 따라 가로 27~30밀리미터, 세로 28~31밀리미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