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12ㆍ24, 2012.5.17., 2022.4.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12ㆍ24, 2012.5.17., 2022.4.7.>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5.17>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2.5.17>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25]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2012.5.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는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1.5.16, 2011.12.12, 2012.5.17, 2021.11.04., 2025.11.1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012.5.17 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ㆍ6ㆍ12, 2004ㆍ4ㆍ12, 2009ㆍ12ㆍ30, 2012.5.17, 2015.10.8. > 3. 삭제 <2004ㆍ4ㆍ12>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ㆍ11ㆍ24, 개정 2009ㆍ12ㆍ30, 2012.5.17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이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ㆍ11ㆍ> 개정 <2009ㆍ12ㆍ30, 2011.5.16, 2012.5.17.,2021.11.04.>>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ㆍ11ㆍ24> <개정 2004ㆍ4ㆍ12, 2009ㆍ12ㆍ30 , 2011.5.16, 2012.5.17>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송파구에 장기기증을 등록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 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04ㆍ4ㆍ12.> <개정 2009ㆍ12ㆍ30, 2012.5.17.,2021.11.04.>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5.16, 2012.5.17.,2021.11.04.>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5.16> <개정 2012.5.17.,2021.11.04.>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5.16> <개정 2012.5.17.,2021.11.04.>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5.16> <개정 2021.11.04.> <개정 2025.07.10.>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1.01.> 13.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 <신설 2025.11.13.> ② <삭제 97ㆍ10ㆍ2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5.6.11>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1>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6.7.>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13호에 한정한다. <신설 2025.11.13.>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2.5.17>
② 삭제 <99ㆍ4ㆍ29>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