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직무관련 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하고, “송무취급 공무원”이란 구청장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6.2.12.>
7. “직무관련 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건을 말한다. 단, 나목의 경우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송심의회 의결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1.11.>, <개정 2026.2.12.>
가.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 <신설 2026.2.12.>
나. 구 또는 공무원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 및 공무원이 제기한 민사소송 <신설 2026.2.12.>
8. “소송사무”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9.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1.11.>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개정 2026.2.12.>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개정 2026.2.12.>
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 사항과 종결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12.>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할 때에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12.>
1. 소송사건위임부(별지 제5호서식) 및 민사(행정)소송사건 판결문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2.12.>
2. <삭제 2026.2.12.>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방침 결정문서
5.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6. 감정조서, 증인 심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서ㆍ결정서 <개정 2024.1.11.>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에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소송문서를 사본 또는 별도의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와 다르게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6.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제기된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건 <신설 2024.1.11.>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개정 2024.1.11.>
⑤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교부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9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10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2.12.>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변호인 선임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2.12.>
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 해임서(별지 제15호서식)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변론 종결 시점에 소송진행 사항보고
5. 판결 확정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소송수행평가서 제출 <개정 2026.2.12.>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 발생시 수시로 법무담당부서장 참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개정 2026.2.12.>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구ㆍ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청장 등은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등과 그 소속 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청장 등과 그 소속 공무원은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가집행판결금의 지급여부 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삭제 2026.2.12.>
<개정 2026.2.12.>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한다. 피소 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2.12.>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1.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2.12.>
<개정 2026.2.12.>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민사소송법」 제84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소송고지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2.12.>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 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14>, <개정 2026.2.12.>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 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 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 자료
5.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와 사유 <개정 2021.01.14>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수용토지) 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추심
3. 소송비용의 추심 <개정 2026.2.12.>
4.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신설 2026.2.12.>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6.2.12.>
1. 행정소송(국가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검사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 요청 후,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검사장)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회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1. 회수해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개정 2026.2.12.>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신설 2026.2.12.>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6.2.12.>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담당부서장은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법무담당부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집행한다. 다만, 특별회계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제28조의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2.12.>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12.>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⑤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1.01.14>
1. 삭 제 <2021.01.14>
2. 삭 제 <2021.01.14>
3. 삭 제 <2021.01.14>
4. 삭 제 <2021.01.14>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법률고문 등)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각 위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따로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4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별표 1 지급기준 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서 회계의 구분은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1.01.14>
⑦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국가소송, 직무관련 사건에서 주담당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1.14>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의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개정 2026.2.12.>
2. 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 추진방향 및 대책 <개정 2026.2.12.>
3. 중요소송 등의 특별포상금 심의
4. 패소원인 규명,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제2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6. 제2조제7호나목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법적대응 및 비용 지원 여부 결정 <신설 2026.2.12.>
7.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요소송 지정사건에 관한 소송수행 대책회의시 필요한 경우 중요소송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ㆍ단ㆍ소장, 법무담당부서장, 감사담당관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 <개정 2026.2.12.>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부서의 소송사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간사는 심의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무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28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조세심판 등 행정심판 사건을 포함한다)과 직무관련 사건 및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3.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 사건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대리인에게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1.14>
⑤ 특별착수금은 2천만원 범위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중인 심급부터 심급별로 지급한다. 단,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존에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9.25>
⑥ 특별승소사례금은 중요소송 지정 시 1억원의 범위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별표1의 승소비율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심급별로 기존에 지급한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01.14>
1. 삭 제 <2021.01.14>
2. 삭 제 <2021.01.14>
⑦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담당부서장이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⑧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① 직무관련 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3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6.2.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제기된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과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사건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소송 지원이 결정된 경우 법무담당부서장은 적극행정담당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4.1.11.>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의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직무관련 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구청장은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심급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을 별표 1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법무담당부서장에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 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확정 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14., 2024.1.11.>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① 승소판결(소취하ㆍ화해ㆍ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가 기준 60% 이상의 승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ㆍ반복사건과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등 또는 송무취급공무원
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1. 본안사건 - 1건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청사건 - 1건당 5만원
3. 송무취급공무원에게는 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사건별 지급결정액(소송수행 유공자의 미지급액을 포함한다)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에게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주관부서 및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하며 주요 지도ㆍ감독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
1. 소송기록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 진행사항에 따른 보고 관련 <신설 2026.2.12.>
4.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송수행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고,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하여 패소한 사건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의 보고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와 다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법무부에의 보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가. 피소(상고)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 나. 소송 진행상황 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선고보고- 판결서 사본 첨부
조정사건, 중재사건 등 그 밖의 비송사건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