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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7745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性認知)”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지킨다. <개정 2025.07.10.>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0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인지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지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양성평등정책 촉진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구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15조

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0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 등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 서비스 확충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3.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07.10.>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ㆍ과장, 예산관련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성평등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1년에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

성차별의 금지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29조

복지 증진

① 구청장은 지역ㆍ나이ㆍ성별 등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구청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양성평등 교육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사업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4조

구민 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

국제협력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및 사업실적 평가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37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고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공무원 및 구민에게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9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ㆍ단장 및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주민, 단체, 여성정책 관련 기관, 전문가(여성ㆍ도시공간정책 전문가), 여성기업인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⑥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⑧ 구청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지원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이란 관내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등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민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

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