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모성(母性)ㆍ영유아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모성(母性)ㆍ영유아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임산부ㆍ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5.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6.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증진사업
센터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개정 2020.12.24.>
2.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진료실 <개정 2020.12.24.>
3.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운동치료실, 쿠킹클래스, 보건교육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모유수유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증진시설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센터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센터장과 일반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5.07.10.>
②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2022.4.7., 2025.07.10.>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위탁 협약에 따라 산모, 영유아 및 센터 이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이용료 등 운용자산을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7.10.>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종료된 경우 센터 운영을 위해 제공된 시설, 장비 및 비품 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의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7.10.>
⑧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① 센터의 이용 대상은 이용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2020.12.24., 2025.07.10.>
②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다. <2025.07.10.>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7.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개정 2015.10.8.>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개정 2020.12.24.>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 <개정 2020.12.24.>
6.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0.12.24.>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0.12.24.>
8.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비율ㆍ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산후조리원 등 센터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제출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입실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예외로 한다. <개정 2025.07.10.>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확진을 받은 산모 또는 신생아 <개정 2025.07.10.>
3. 센터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센터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5.07.10.>
센터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 및 수탁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5.07.1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07.10.>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2. 센터의 사업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07.10.>
2.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유발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25.07.10.>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7.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