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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보호 초소감시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077737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

직무

감시초소 근무직원 (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개발제한 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마. 입목 벌채
바.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가. 임야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
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화경방
바. 산림병충해 예찰
3. 자연보호
가. 산림내 행락질서 유지
나. 산림내 잡상행위 방지
다.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입산자 통제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
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
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
5.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

제3조

직원의 구성

① 감시원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4>
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4.24>
③ 초소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해당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15.10.22.>

제4조

근무요령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관할구역 현황도(1/5,000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초소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표시)
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
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사. 우범지역
아. 주요 허가지역
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 소정서식)
4. 임야내 무허가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
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6. 인허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
7. 불법행위 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
② 감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내에 게첨하여야 한다.
3. 감시원은 1일 한 차례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내 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고 및 조치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위법행위중단
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
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배치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ㆍ후임자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제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
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징 계 사 유 │ 문책 기준 │ 비 고 ││ 징 계 사 유 │ 문책 기준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보고지연 │ │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 ○ 보고지연 │ │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일이상 │훈 계 │ 발생면적의 1/3로 계산하 ││ 3일이상 │훈 계 │ 발생면적의 1/3로 계산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발생건수별 │ │ 여 적용 ││ ○ 발생건수별 │ │ 여 적용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 ∼ 9건 │경 징 계 │ ││ 5 ∼ 9건 │경 징 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건이상 │중 징 계 │ ││ 10건이상 │중 징 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발생면적별 │ │ ││ ○ 발생면적별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건 물 │ │ ││ 건 물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 ∼ 200㎡ │경 징 계 │ ││ 50 ∼ 200㎡ │경 징 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1㎡이상 │중 징 계 │ ││ 201㎡이상 │중 징 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지형질변경 │ │ ││ 토지형질변경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0 ∼ 3,000㎡ │경 징 계 │ ││ 500 ∼ 3,000㎡ │경 징 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001㎡이상 │중 징 계 │ ││ 3,001㎡이상 │중 징 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검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호제1항에 의한 특별단속시의 적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