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구”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구”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및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말한다.
8.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9.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0.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경제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 확산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초ㆍ중등 경제 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ㆍ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 모집 및 심의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연계기업에 「지방세법」및「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주민센터
2. 구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우선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년도 구매 실적 및 성과분석
2. 해당년도 구매목표 및 달성 추진 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계획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구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3.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청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일반기업(연계기업)과 상호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연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송파구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송파구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지역축제 연계행사 개최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간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을 받거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현황 또는 성과파악을 위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송파구 사회적경제관련 업무 소관 국장ㆍ부서장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과 관련한 안건 및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제24조제4항의 위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5.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와 정책 연구개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인력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노무, 회계, 마케팅, 교육, 홍보 등 경영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5. 지원센터 입주자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
6.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
8.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시설물 등 관리ㆍ운영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③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구민의 소규모 일반창업에 대한 지원업무도 함께 수행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 내 창업인큐베이터 입주자에게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및 공동판매장 운영시 발생하는 실비의 사용료 등 수익금은 지원센터 및 공동판매장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