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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734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제2조

정의

①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②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탁자”란 송파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④ “재위탁”이란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12.>
⑤ “재계약”이란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12.>

제3조

적용범위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27>

제3조의2

위탁 시설현황 공고

송파구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11.12.> <개정 2023.9.14.>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목적이 시설 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 등에서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27, 2023.9.14.>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2.12.27> ④ 구청장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위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제5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27>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송파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수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대표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27>
⑤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2

수탁자의 선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기준 및 배점 등 상세기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27] <개정 2020.11.12.>

제6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20.11.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11.12.>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⑦ 수탁자가 제6항에 따라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송파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⑧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신설 2012.12.27>

제8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주간(매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을 기념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1. 기념행사
2. 사회복지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격려
3.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등
③ 제2항의 세부적인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12., 2023.9.14.>

제9조

책임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비용의 징수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 등 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20.11.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취소ㆍ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11.12.> 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계약 등 회계 분야, 그 밖에 지도감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부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제12조

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12.29.>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지급

제5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