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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726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