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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72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ㆍ1ㆍ9, 2005ㆍ5ㆍ13, 2011.12.12., 2016.12.29.>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98ㆍ9ㆍ4, 2000ㆍ4ㆍ4, 2005ㆍ5ㆍ13, 2011.12.12., 2016.12.29.> 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법 제17조,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3. 법 제11조, 법 제17조,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의견제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2025.07.10.> 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97ㆍ1ㆍ9,2011.12.12〕

제3조

삭제

삭제 <2000ㆍ4ㆍ4>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1명은 위원 중 선출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12>
1. 관계공무원 중 2명 이내
2. 송파구의회 의원 2명 이내
3. 관할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4. 감정평가사
5. 송파구에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개정 2025.07.10.>
6. 공인중개사
7.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송파구에 거주하며 지역사정 및 지가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의2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개정 2014.11.2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신설 2011.12.12>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11.20>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4.7.12, 2011.1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2>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12>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ㆍ4ㆍ4>

제6조의2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가와 인근지가 및 표준주택과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94ㆍ4ㆍ6], <개정 2005ㆍ5ㆍ13, 2011.12.12>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98ㆍ9ㆍ4, 2005ㆍ5ㆍ13, 2011.12.1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토지ㆍ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4ㆍ4ㆍ6, 97ㆍ1ㆍ9, 2005ㆍ5ㆍ13., 2025.07.10.>

제9조

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개정 2000ㆍ4ㆍ4>

제10조

삭제

삭제 <2000ㆍ4ㆍ4>

제11조

수당지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4ㆍ4ㆍ6, 2000ㆍ4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