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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7716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2-10-01공포 2022-09-29공포번호 9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송파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ㆍ보건소ㆍ구의회사무국(이하 "산하기관" 이라 한다)에서 적용 시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현대화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ㆍ6ㆍ26, 2008ㆍ2ㆍ14, 2011ㆍ1ㆍ1, 2014.12.2, 2018.12.31., 2022.9.29.>
②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2.>
④위원회 등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0.22.>
1.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보안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

의안의 제출 및 회의

①구 본청 및 산하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 발의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22.>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5.10.22>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간사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서면 또는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

제6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①규정 제43조에 따라 행정안전국장은 송파구 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1ㆍ1ㆍ1, 2015.10.22, 2018.12.31>
②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당해 보안담당관의 직근상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등

①국의 국장 및 동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③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국 및 동의 보안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담당관의 업무관계

①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구본청 및 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매년 구 전체의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9조

보안담당관의 인계·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구청장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5.10.22.>
1. 자체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
5. 음어자재 관리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10조

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11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 대하여 Ⅱ급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개정 2015.10.22.>

제12조

자체보안내규 수립시행

제11조에 의거 비밀취급 인가권자인 구청장은 규정ㆍ시행규칙 범위내에서 자체보안내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의 인가 및 취급의 한계

①제11조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위임 받은 인가등급에 한하고 또한 업무수행에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담당업무 범위내 및 그 협조 문서에 국한되며 인가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또는 업무상 관계 이외의 비밀에 대하여서는 취급 할 수 없다.

제14조

비밀취급인가 사무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총무과에서 구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민간인을 총괄 취급한다.

제15조

비밀취급인가 신청

①비밀취급 직책에 전보된 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비밀취급인가 신청(별지 제1호서식) 및 갱신 또는 변경신청(별지 제2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 신청은 비밀취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
2. 서약서 1통 (별지 제3호서식)
③인가권자는 부서간 이동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인가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인가증을 갱신하거나 인가증 후면(별지 제5호서식)에 변경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취급의 인가

①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비밀취급인가사무 부서장은 부서별 인가자 현황, 당사자의 비밀취급경력 유ㆍ무, 신원내용(신원대장 참조),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보안업무 이행정도와 교육정도 등을 검토하고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 인가권자(구청장)의 재가를 받는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한다.
③인가기록을 보관하는 부서에서는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인가한 자에 대하여는 인가와 동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2.>
⑤서약의 집행은 보안담당관이 집행하며, 구청장의 서약집행은 서울특별시 보안담당관이 집행하고 서약서는 인가부서에서 별도 관리ㆍ유지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의거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의 서약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①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시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소요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개정 2015.10.22.>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민간인 신원조사는 소관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이 요청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신원조사회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당해 민간인의 보안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밀취급인가는 당연 해제되며,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부서장이 회수하여 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한 때
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부서로 전보된 때
3. 직위해제(대기발령)또는 퇴직한 때
②비밀취급담당자가 비밀취급을 하지 않게 되거나 기타 사유로 해제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해제사유 및 해제일을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취급인가증의 회수처리

①회수된 인가증은 회수 즉시 불용처리 (표면에 적색으로 대각선을 긋는다. 단 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 때에는 천공한다)를 하고 관계대장을 정리한 후 기록담당자가 서명 날인한다.②회수된 인가증은 총무과장 입회하에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①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조직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신청하여 비밀취급인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분실자는 분실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2. 인가증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②분실자는 분실에 따른 과실 또는 부주의에 대하여 반드시“주의”조치하여야 하며 2회이상 분실시에는 경위서를 받아“훈계”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신원조사

규정 제31조에 의한 신원조사는 임용 전에 실시하고 회보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임용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신원조사의 요청절차

①신원조사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또는 송파경찰서장 (소재지 관한 경찰서장)에게 요청한다.
②신원조사는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다.
1. 대상자 연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1부
2. 호적등본(4급이상의 공무원은 호적등본을 생략한다)1부
3. 신원진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4부
4.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4매
③일시사역인부, 시설관리위탁업체 종사원, 복지후생시설 종사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자 등 단순업무 종사자는 신원조회로 대체가능하며 신원조회 결과 전과사실 발견자 및 중요시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제23조

신원대장의 비치

①신원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비치하고, 항시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관리하며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민간인 종사원(후생관 등)에 대하여는 별도 민간인 종사자 신원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파악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신원특이자의 신원내용은 개인인사기록카드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대외비로 하여 본인이 알게되거나 직접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전출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 또는 전ㆍ출입 내용을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고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제25조

퇴직자의 보안조치

공무원 퇴직시에는 근무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퇴직자보안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에의해 서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약을 받는 자는 구청장이나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26조

공무해외출장공무원의 보안조치

①공무해외출장공무원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또는 국장급 이상의 직근상급자가 실시한다.
②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확인하여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구청장은 국가정보원이 작성 배부한 비밀세부 분류지침을 시달하고, 비밀분류지침의 변경시달이 있을 때에는 세부분류 지침을 구 본청 산하기관에 시달한다.

제28조

비밀의 분류

①비밀의 분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비밀분류 3대원칙(과대ㆍ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섭외비밀의 존중)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비밀보관책임자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10.22.> ②비밀문서는 동일한 사본이라도 매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하며 필요시에는 수정 기안을 할 수 있다. ③협조권자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분류지침 및 분류 3대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조정 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자란에 분류조정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중간보고자 및 최종결재권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⑤비밀을 결재ㆍ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29조

비밀소유현황 조사 보고

구청장은 비밀소유현황 조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6월과 12월말을 기준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 익월 10일까지 서울특별시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불필요한 비밀의 정리방법

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목록을 작성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파기 조치한다. <개정 2015.10.22.>

제31조

비밀의 수발

①문서주관과에서는 비밀문서 접수부와 발송부(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각각 비치하고 그 수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접수문서는 그 문서의 주관과에 직접 인계하고 발송문서는 그 문서의 수신 기관으로 발송한다.
②비밀문서의 수발사무는 일반문서 수발 부서에서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32조

비밀의 기록관리

①비밀의 작성과 등급변경, 파기, 이송 및 수발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재분류 또는 이송하였을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의 비밀등급, 형태, 건명, 사본번호만을 2개의 적선으로 삭선하여 삭제부분을 해독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작성할 수 있다. 1.비밀관리기록부의 훼손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 2.서식의 개정 및 기타의 사유로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구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재란 밑에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 비밀관리기록부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 급 비밀 건 년 월 일 이 기 자 직급 성명 (인) 보관책임자 직급 성명 (인) 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인) ③신 비밀관리 기록부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비밀을 이기한 다음 제2항의 내용과 같은 이기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이기사항중 신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을 "구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함"으로 한다.

제34조

대외비문서의 관리

①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이외의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대외비 문서의 수발은 제31조를 준용하여 수발하며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비밀 보관함 또는 이에 준하는 용기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대외비 문서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④대외비 문서는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와 제43조제1항에 준하여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의 기재와 대외비 문서 원본 말미에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⑤대외비 문서에도 시행규칙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⑥대외비 보관책임자는 대외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주 이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관리할 수 있다.
⑦대외비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문서에 준하여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

접수증의 관리

<개정 2015.10.22.>
①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비밀문서의 접수증은 문서접수 담당자가 접수한 즉시 비밀의 발송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비밀발송부서에서 접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5.10.22.>
②비밀영수증은 접수증철을 비치하고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나, 접수증의 수가 적어 연도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계속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36조

비밀보관책임자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10.22.>
1. Ⅰ급 비밀보관책임자 : 행정안전국장< 개정 2011ㆍ1ㆍ1, 2014.12.2, 2018.12.31>
2. Ⅱ급 및 Ⅲ급 비밀보관책임자
가. 구본청ㆍ보건소 : 각담당관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나. 구의회 사무국 : 사무국장
다. 동주민센터 : 주무팀장
②제1항의 비밀보관책임자는 그 차 하위직에 있는 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관 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비밀의 자재인 경우에도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38조

연습관계 부책

①을지연습등 연습관계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및 기타 대장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기타 장부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다. 다만 비밀접수증과 열람기록전 제도는 제외한다.<개정 2015.10.22.>

제39조

비밀의 지출

규정 제27조에 의한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보안담당관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40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①비밀보관책임자 교체시의 인계ㆍ인수는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10.22.> ②인계ㆍ인수 요령은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중앙여백에 예시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5.10.22.> 다음과 같이 정히 인계ㆍ인수 함. 급 건 년 월 일 인 계 자 직명 성명 (인) 인 수 자 직명 성명 (인) 확인자(보안담당관) 직명 성명 (인)

제41조

보관용기

비밀의 보관용기(금고 또는 이중 캐비넷)는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열쇠는 반드시 이중으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외부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비밀의 보관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보관용기의 열쇠관리

①각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중 1개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한다.
②제1항의 보안담당관은 각 비밀보관책임자로부터 인수 받은 비밀문서 보관용기의 열쇠를 보관용기의 다이얼 및 캐비넷 번호와 함께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43조

발간업체의 지정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4조

작업일지의 비치

자체시설 및 민간시설을 이용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비밀작업 및 입ㆍ출력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비밀·대외비 문서의 발간 통제 및 승인

①민간시설을 이용하여비밀ㆍ대외비 문서를 인쇄ㆍ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승인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이 제1항에서 정한 승인시 사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주 발간의 타당성
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5. 기타 보안관리상 저촉 여부
③물품을 조달 및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정의 조달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가 선정되면 주무과 담당자 또는 입회자가 직접 원고를 발간업체에 수교한다.
④발간시 입회 감독자는 각종 시종 작업과정에 입회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고 원지, 파지, 잔여부수 및 기타 폐지등은 세절 또는 소각하고 납품시까지 입회하여야 한다.

제46조

비밀문서의 처리

①비밀문서 파기시는 세절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파기한다.
②비밀용기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별도 비치하고 보안상 유해로운 비밀문서는 비밀용기에 수집하여 세절 또는 소각한다.
③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 열쇠를 보안 및 방화점검 책임자에게 보관하도록 한다.
④비밀문서 세절 또는 소각은 반드시 입회자 1인과 함께 실시한다.

제47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구청장은 비상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비상시 행동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자체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지출장소, 운반기구 등에 대한 지출계획표를 작성하되 공휴일 및 야간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에 중점을 두어 작성 비치한다.

제48조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①외국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작성 부서와 보안담당관이 각각 보안성을 검토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공한다
②보안담당관이 보안성 검토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

제49조

정보통신보안업무

보안담당관의 정보통신보안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보안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신ㆍ증설 포함)
3. 정보화 자료 보안관리
4. 보안시스템 및 보안자재 운용 관리
5. 정보통신 보안사고의 처리
6. 정보통신 보안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7. 정보통신보안업무 지도 조정 및 감독
8. 기타 정보통신보안업무 관련사항

제50조

정보통신보안성 검토

①정보통신 보안담당 부서장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안담당관을 경유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처음으로 설치 운행할 때
2. 외부기관과 연동되는 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할 때
3.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및 지침을 제ㆍ개정할 때
4. 보안시스템을 운용할 때
5. 주요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할 때

제51조

정보화자료의 보호대책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자료의 유출ㆍ파괴 등에 대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
2. 정보화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관리
3. 정보화자료 및 장비의 반출ㆍ입 통제
4.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제52조

정보통신실의 보호대책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
2.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
3.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 및 자료 또는 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제53조

보호우선순위 부여

①정보통신보안담당 부서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화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정보화 자료는 별표1 의 분류기준에 따라 가ㆍ나ㆍ다급 등으로 보호등급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자료는 제4장 문서보안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4조

자료접근 범위의 제한

①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자료사용을 필요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만 사용하도록 자료접근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자료접근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료별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를 제한
2. 작업 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3. 열람항목은 필요정도에 따라 기본항목ㆍ전항목 등으로 제한

제55조

단말기 취급자 관리

①주 전산기 관리책임자는 응용프로그램별로 접근하는 단말기 취급자의 인적사항과 자료접근 범위를 단말기취급자관리 대장(별지제1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단말기 취급자의 자료접근 범위는 주전산기에 등록하여 취급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단말기 취급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자료접근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6조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①개인용 컴퓨터(단말기포함)를 사용하여 정보화 자료를 생성, 수정,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별로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②개인용 컴퓨터 취급자는 무단으로 조작하여 정보화 자료를 수정, 파괴, 열람하거나 출력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호에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최근 가동시 장비사용 인가자 여부를 확인하여 비밀번호 부여 사용
2. 10분이상 작업중단시 화면보호조치

제57조

비밀번호 사용 및 관리

①비밀번호는 주전산기의 사용권한을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1.비인가 단말기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말기 확인용 비밀번호(1차)
2.정보통신망을 접속하는 단말기 취급자가 인가자인지 여부 확인용 비밀번호(2차)
3.소관업무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접근 권한 확인용 비밀번호(3차)
②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부여하고 월1회 이상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등이 교체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취급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비밀번호를 기록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고,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자가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주 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은 접근시도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접속 거부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가 비인가자의 불법 침입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58조

비밀자료의 입력

①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동시에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 등급과 예고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을 입력할 컴퓨터 또는 개인용 컴퓨터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보조기억매체(디스켓 등)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매체에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산기와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독립된 파일을 지정하여 입력한다.
③비밀자료를 입력 할 때에는 비밀자료 입ㆍ출력 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9조

보조기억매체 관리

①제53조제2항의 가급ㆍ나급의 정보화 자료(이하 "주요정보화자료”라 한다)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각 매체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면에 관리번호를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그중 비밀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등급과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조기억매체 관리자는 주요정보화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현황을 월1회이상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비밀자료의 출력

①비밀자료의 열람 또는 출력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자료출력(열람)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미리 자료제공 출력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밀자료를 출력할 때에는 출력일시, 면표시 및 출력한 정보통신장비의 고유번호가 자동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비밀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출력(생산)완료한 후에는 입력된 비밀내용을 소자 처리하여야 한다. 그 중 업무상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취급자가 비밀자료를 열람 또는 출력한 때에는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열람 및 출력사항을 기록하고 열람자 및 출력자료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취급자는 비밀자료 출력시 발생한 파지 등을 작업종료 후 회수하여 즉시 파기하고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의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출력된 비밀자료는 제4장 문서보안 규정에 의거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정보화자료의 열람 및 출력감시

①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정보화자료 열람 및 출력시에는 주전산기 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1.주전산기 등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통신망 접근 기록(1차)
2.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제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 자료 접근 기록 (2차)
②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주전산기 등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화자료 접근기록을 월1회 이상 열람 또는 출력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무단 열람 및 출력사실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62조

비밀정보화자료 송·수신 보안대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송ㆍ수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내용을 암호화하여 송ㆍ수신 할 수 있는 인가된 보안시스템 부가 설치 운영
2. 통신선로 및 배전반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제63조

정보통신망 접속시 보안대책

①정보통신망담당 부서장은 자료의 유출 방지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과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를 색출하고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4조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시 보안대책

컴퓨터, 프로그램, 통신망 등의 유지보수시 외부업체의 온라인 유지보수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제65조

암호프로그램의 개발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Ⅱ급 비밀이하 내용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이 인가한 기관에 요청하여 지원받은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Ⅲ급 비밀이하 내용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기관 자체에서 암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

암호프로그램의 운용

암호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비밀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7조

암호프로그램의 변경

자료내용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변경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주기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8조

암호프로그램 취급자 지정

암호프로그램의 취급관리를 위해 암호프로그램 취급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암호프로그램의 관리

승인된 암호프로그램은 Ⅱ급 비밀로 분류보안 자재에 준하여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

보안자재 수령 및 배포

①국가정보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보안자재를 수령받은 보안담당관은 수령 기관용 보안자재 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기간이 만료된 보안자재는 보안자재증명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서울특별시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한다.
③보안자재는 취급자의 접촉에 의하여 튼튼한 용기에 담아 수발한다.

제71조

보안자재의 보관관리

①보안자재를 수령 받은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자재기록부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15.10.22.>
②보안자재는 비밀캐비넷내에 별도의 자재함을 비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현재용, 과거용, 미래용으로 구분하되 자재이외의 물건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보안자재는 Ⅲ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취급 할 수 있으며 보안자재의 복제ㆍ복사는 불허한다.
④보관책임자는 보안자재를 주1회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월1회 이상 보관책임자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2조

음어문의 관리

①전언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수령 받은 음어문서는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음어문은 해독한 후 평문과 동시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음어문의 작성은 2개 종류의 음어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음어문을 해독 또는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작업지, 타자리본, 카본지, 기타 사용된 용지등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가 입회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73조

보호구역의 설정

①규정 제32조에 의한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5.10.22.> 1.통제구역 가.무기 및 탄약고 나.기획상황실 (전시 또는 훈련기간에 한한다) 다.정보통신실(주요정보화자료 및 정보통신장비 설치장소에 한한다) 2.제한구역 기관실, 전기실, 주민등록전산실, 주민등록증교부실, 방송실, 통신실 및 전산실, 지하상황실 3.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통제구역의 출입문은 1개라야 하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비상문으로 하여 평상시에는 시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③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외래인은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4조

보호구역의 주야경계

①보호구역에는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구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별지 제18호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한구역내의 출입은 주야를 막론하고 보안담당관 또는 관리주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안내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

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보호구역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은 보안담당관이 하며, 보호구역별 관리책임은 당해 시설의 관리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그 차하급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6조

시설물의 주야경계 및 순찰

①주간에는 방호원, 청원경찰관 및 감독자에 의해 매시간 마다 1회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 책임하에 당직근무자, 방호원, 청원경찰관 등이 매시간 1회 이상 순찰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순찰함을 주요지점(취약지점)에 비치하고 야간순찰시 순찰시계를 지참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사전지시 및 현지 근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독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1. 야근근무자의 근무상태
2. 경비 입초자의 근무상태
3. 비상대기 상태
4. 순찰함 및 순찰근무 상태
5. 보안점검 및 방화점검
6. 비상대기차량의 확보 및 유지상태
7. 근무수칙의 숙지여부
8. 무인경비시스템 이상 유무
④동장은 동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의 이상유무를 분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자체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경비근무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7조

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①구청장은 소방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고 화재로 인한 시설물보호를 위하여 년2회이상 정기 방화훈련 및 소방 교육을 실시 전직원이 방화기구의 사용법 및 소방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방화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자체방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8조

보안사고

보안사고라함은 비밀이나 보안자재의 누설, 분실, 오인소각,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 내의 불법침입, 전산망의 무단칩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79조

보안사고의 처리

①보안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보안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사항과 사후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되 거리사정으로 긴급통보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방첩기관에 통보하고 보안사고 전말조사 결과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③다만 보안시스템, 보안자재 사고시에는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④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

보안사고 관계자 및 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안사고를 은닉한 자는 물론 보안사고 관계자와 직근 상급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81조

자체보안감사의 실시

①구청장은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안업무의 감독 및 비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반은 분야별 보안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

감사결과 조치

국가정보원 및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직근상급자 및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

자체보안 진단

①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지정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0ㆍ20>
②자체보안진단 실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세부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수시로 정하되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 부서별 현재원과 비밀취급 인가자의 현황 파악
2. 소유비밀의 일제정리와 현황파악
3.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
4. 경비 방호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5. 분야별 보안관리실태 진단
6. 직무교육 실시
7. 개별업무중 문제점 발견과 이의대책
8. PC 안전성 정기 점검〔신설 2008ㆍ10ㆍ20〕

제84조

보안 및 방화점검부 활용

보안담당관은 부서별로 보안 및 방화점 검부(별지 제19호서식)를 비치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게 한다.
1.보안 및 방화점검부는 각 부서의 최종퇴청자가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 익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2.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책임자 책임하에 당직근무자가 각 부서를 순회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기록한다.

제85조

항공사진 관리

①복제된 항공사진중 국가 및 군사보안목표시설의 표시가 삭제되지 않은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하여 동 보안목표를 삭제치 않고 사용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타 항공사진은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6조

설계도서의 관리

①설계도서는 작성ㆍ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계도서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대외유출 통제를 위해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 지정된 캐비넷 또는 보관함에 일괄 보관한다.
②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보관관리에 필요한 제반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발행부서에서 반드시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③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이 설계도서를 복제ㆍ복사한 때에는 설계도서 말미의 적당한 여백에 시행규칙 제43조에 정한 사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④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도서는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발행부서에 복제ㆍ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설계도서의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 또는 발행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 또는 반납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관리대장에 폐기(반납)일자 및 폐기(반납)확인을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받아야 한다.

제87조

보안목표시설 등 주요시설 신·증축 보안대책

①주요건설사업은 계획 수립시 미리 국가안보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 시설보안방벽
가. 입지선정 또는 지형조건
나. 방호시설 (내ㆍ외벽포함)
다. 방호(경비)활동대책
라. 기타 시설방호상 필요한 대책
2. 정보통신방호 시설
3. 군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
4. 군사시설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 여부
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
6. 관계부서간 문제점 사전 협의조정

제88조

보안목표시설 관리

①보안목표시설 및 보안목표시설로 지정 예정인 중요시설 신ㆍ증축시에는 규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거 소요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보안담당관을 경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
②보안목표시설 이외의 중요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시에는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9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다음 각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부
3. 비밀 대출ㆍ지출부
4.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5. 보안자재(장비)관리기록부
6. 서약서철
②다음 각호의 대장과 문건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서
2. 기타 보안관련대장

제90조

대외기간 자료제공

①대외기관에서 자료요청 및 제공 창구는 일원화하고 자료 제공시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절차에 의한다.
1.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의무화
가. 1차 : 자료작성부서
나. 2차 : 보안담당부서
다. 3차 : 자료제공부서
2. 자료요청 기관에 대해 제공한 자료의 임의 파기를 금하고 반드시 제공부서에 반납하도록 하는 등 사후 보안관리 방안 강구
②자료제공시 보안대책 강구 철저등 관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1조

비밀자료 존안

①비밀자료중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후대 관심사항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자료에 대하여 폐기조치하고자 할 때에는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1. 모든 비밀의 원본
2. 중요정책 관련자료
3.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후대 관심사항 또는 학술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