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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안등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7715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가의 빛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의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3. “상향광속률”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빛을 말한다.
4. “눈부심”이란 보안등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KS A 3701도로조명기준의 10% 범위를 벗어나 불쾌현휘나, 불능현휘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주택가에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빛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야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빛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명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안등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1.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분석
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계획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빛 환경 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보안등의 빛 환경을 분석하여 조명기준에 부합되게 정비할 수 있다
② 빛 환경 영향평가 대상은 침입광, 눈부심, 상향광속률 등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불필요하게 주택내로 침입하는 조명
2. 야간 주민의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조명
3. 조사각도 등 눈부심을 발생시켜 불능현휘로 인해 피해를 주는 조명
4.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 부적격한 조명
5.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조명
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 조명
7. 골목길 폭, 막다른 골목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기능적이지 못한 조명
8. 연색성이 낮아 사물식별을 어렵게 하는 조명
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환경이 쾌적하지 않은 조명

제6조

보안등 설치계획 수립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 3룩스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 교차점 등의 취약지점은 보안등의 배열ㆍ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

광원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종 류 │용 량 │ 광 속 ││ 종 류 │용 량 │ 광 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압나트륨등 │100W │9,000루멘 ││고압나트륨등 │100W │9,000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메탈할라이드등 │70W │5,000루멘 ││메탈할라이드등 │70W │5,000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W │6,500루멘 ││ │100W │6,500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세라믹메탈등 │70W │6,500루멘 ││세라믹메탈등 │70W │6,500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형광(삼파장)램프│35W~100W│3,600~7,000이상 ││형광(삼파장)램프│35W~100W│3,600~7,000이상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LED 램프 │25W~ │75루멘/W이상 ││LED 램프 │25W~ │75루멘/W이상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W │ ││ │100W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

보안등의 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 지상 4~5m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4~5m
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2~5m

제10조

보안등의 디자인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시설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롭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표식용 심벌, 구마크 등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

제11조

조명기구 등의 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사각도는 KS C 7611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
3.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전관을 사용하는 보안등의 색온도는 3,000~3,500K, 연색성지수는 60R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5.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하고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설치하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1.8M 이상 높이의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지보수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6. 가공인입선을 이용한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전주 인입부에 감전보호를 위한 개폐기를 설치한다.

제12조

신기술 보급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LED광원으로 교체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방식의 개선
3. 스마트그리드 조명시스템 도입
4. 전선정비 및 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한 공법
5. 시설물 미관개선를 위한 디자인 및 특수도료의 시공
6. 전선접속재 등 전기감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등.

제13조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2. 보안등의 유지관리 분석자료 및 점검주기, 점검방법 개선내용
3.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사례별 분석 자료
4.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보안등시설 정비

① 보안등의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램프 및 안정기, 전원제어장치(SMPS)가 불량할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교환한다.
② 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추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등주 또는 점멸기함에는 광고물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미관, 하중, 부식, 안전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표지판
2. 꽃바구니 걸이 등

제15조

점등 및 소등운영

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점등 및 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표찰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관리자와 이용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한다.

제17조

순찰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안등의 점검 등

① 보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에는 별도의 안전진단 등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등을 받을 경우에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2.>

제19조

기록관리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