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지역보건법」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ㆍ9ㆍ25, 97ㆍ6ㆍ24, 2011.12.12, 2012.4.9, 2017.3.16., 2025.05.0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지역보건법」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ㆍ9ㆍ25, 97ㆍ6ㆍ24, 2011.12.12, 2012.4.9, 2017.3.16., 2025.05.08.>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ㆍ5ㆍ14, 2011.12.12, 2014.11.20> ②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야별 세부 징수종목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4.9> 1. 건강진단 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진단서 및 제증명 <개정 2012.4.9., 2025.05.08.> 2. 유료 접종 <개정 2012.4.9, 2024.3.7.> 3. 검사 <개정 2012.4.9, 2024.3.7.> 4. 치과진료 <개정 2012.4.9, 2017.3.16, 2024.3.7.>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89ㆍ8ㆍ16], <개정 2011.12.12,2012.4.9>
① 삭제 <개정 94ㆍ12ㆍ10, 94ㆍ12ㆍ29, 2007ㆍ5ㆍ14, 2024.3.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2.4.9>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개정 94ㆍ12ㆍ10, 2012.4.9>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7ㆍ5ㆍ14><개정 2012.4.9> 8.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신설 2012.4.9> 9.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12.4.9, 개정 2019.7.1.> 10. 송파구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신설 2012.4.9> <개정 2014.11.20>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13.8.16> <개정 2014.11.20>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전문개정 92ㆍ9ㆍ25] <개정 2007ㆍ5ㆍ14,2012.4.9> ③ 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자에게는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0.10.27> <개정 2011.12.12, 2012.4.9> ④ 제2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고 하거나, 별표 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0, 개정 2024.3.7.>
삭제 <개정 2011.12.12, 2024.3.7.>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2.4.9> <개정 2014.11.20>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2.4.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