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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71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병역명문가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01.02.>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3.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4. 구 평생학습원 수강료
5. 송파책박물관 교육 수강료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내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