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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77710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 라 한다)의 정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 중요문서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ㆍ10ㆍ14, 98ㆍ3ㆍ17>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ㆍ10ㆍ142015.10.22.>
1. "자치법규"란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란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삭제 <98ㆍ3ㆍ17>
3. "심사"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 공시), 훈령, 예규문서, 법령 정비건의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삭제

삭제 <98ㆍ3ㆍ17>

제5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법규의 주관담당관ㆍ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국장의 협의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제6조

협의인가 등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ㆍ10ㆍ14, 2015.10.22.>

제7조

정비안제출

① 주관과장은 방침이 결정된 정비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1. 정비이유서
2. 정비안
3. 신구조문대비표(개정인 경우에 한하며, 전문개정인 경우 제외)
4. 관계조문 발췌문
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6. 제2항의 서류
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용어사용

①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알기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고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07.2.26>

제9조

심사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심사 : 법규의 체계, 용어, 입법예고 및 제6조에서 정한 인가,승인, 협의사항 등 <개정 2000ㆍ3ㆍ30>
2. 실질적심사 : 정비의 필요성, 국법체제와의 조화,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저촉 등

제10조

반려 등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2000ㆍ3ㆍ30, 2007ㆍ2ㆍ26, 2015.10.22.>
4.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지정정비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12조

조례안의 제출

정비방침이 결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전문개정 91ㆍ6ㆍ10〕

제13조

사전보고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칙의 사전보고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ㆍ6ㆍ10, 2007. 2. 26, 2008ㆍ2ㆍ14, 2015.10.22., 2022.3.31.>

제14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 2003ㆍ3 ㆍ31>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95ㆍ10ㆍ14〕 <개정 2015.10.22.>

제15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주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3.31>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22.>
③ 삭제 <2003.3.31>

제16조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필수적 심의ㆍ의결 사항
가. 조례안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ㆍ이송된 조례안은 제외한다.
다. 규칙안
라. <신설 2000ㆍ3ㆍ30> 삭제 <2022.3.31.>
2. 임의적 심의ㆍ보고 사항
가. 예산안
나. 결산안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라. 그 밖에 훈령ㆍ예규 등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본조신설 95ㆍ10ㆍ14〕

제17조

의안제출

①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96ㆍ11ㆍ30>
② 중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ㆍ규칙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보조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③ 심의회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
⑤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ㆍ10ㆍ14〕 <개정 2015.10.22.>

제18조

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담당관ㆍ과장 간의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ㆍ10ㆍ14] <개정 96ㆍ11ㆍ30>

제19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국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2015.10.22.>
② 대리출석한 주무과장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본조신설 95ㆍ10ㆍ14〕

제20조

배석

① 심의회에는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중요직위에 있는 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2001ㆍ10ㆍ19, 2003ㆍ5ㆍ12>
② 제1항에 따른 배석자는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본조신설 95ㆍ10ㆍ14〕 <개정 2015.10.22.>

제21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부구청장ㆍ위원 및 배석자에게 송부한다.〔본조신설 95ㆍ10ㆍ14〕 <개정 2015.10.22.>

제22조

공포 및 발령형식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법무담당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91ㆍ6ㆍ10>
1. 공포전문(별지 제2호서식)
2. 공포문
② 사전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결과통보(원안 또는 수정)을 받은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수정 내용대로 공포할 것인지를 구청장이 결정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3호서식)
2. 공포문
③ 훈령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한다. <개정 2015.10.22.>

제23조

공포 및 발령절차

① 법무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의 공포문에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원본은 별책으로 보관한다. <개정 96ㆍ11ㆍ30, 2008ㆍ2ㆍ14, 2015.10.22.>
② 법무담당과장은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구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1ㆍ10ㆍ19, 2015.10.22.>
③ 훈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삭제 <95ㆍ10ㆍ14>

제24조

주관과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전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질의 및 회시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 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과장이 법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과장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질의를 받은 법무담당과장은 제27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참조 주관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질의대상

주관과장이 법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담당관ㆍ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있는 법령의 해석 <개정 96ㆍ11ㆍ30>
2. 주관과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3. 그 밖에 애매모호한 법령의 해석

제27조

질의문 반려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재질의
2.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8조

법률자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6, 2015.10.22.>

제29조

회시문의 조치

① 질의 주관과장이 시장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질의 주관과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30조

심사대상

주관과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5.10.22.>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예규문서
4. 대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 지시, 준칙 등

제31조

심의사항

법무담당과장은 중요문서에 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심사방법

① 중요문서에 대한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
② 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관계자료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개정 2015.10.22.>

제33조

심사의 반려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법무담당과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제31조에 따른 심사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34조

자치법규 등의 관리

<개정 2015.10.22.>
①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를 직제순으로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자치법규집 훈령ㆍ예규집 책자를 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 법무담당과장은 새로이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이 있을 때에는 공포 후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10.22.>
③ <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2006ㆍ6ㆍ26, 2008ㆍ2ㆍ14> <삭제 2015.10.22.>

제35조

<삭제 2015.10.22.>

제36조

<삭제 2015.10.22.>

제37조

<삭제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