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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7709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5.10.22.>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또는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로 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03ㆍ4ㆍ7, 2015.10.22.>
③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3.>
⑤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신설 2022.1.13.>

제3조

정원 및 임기

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92ㆍ6ㆍ15, 95ㆍ8ㆍ30, 99ㆍ8ㆍ25, 2003ㆍ4ㆍ7, 2014.9.11, 2018.12.31>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5ㆍ8ㆍ30, 개정 2019.4.4>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2ㆍ6ㆍ15, 95ㆍ8ㆍ30, 2018.12.31, 2022.1.13.> 이 경우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 지남 <개정 2022.1.13.>
나. 소송담당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으로 재위촉하려는 자의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제5조

법률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은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6조

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 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7조

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월 각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90ㆍ2ㆍ28, 2003ㆍ9ㆍ1, 2015.10.22.>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 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사안이 중요하여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 검토를 요하는 경우 법률자문료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ㆍ9 ㆍ1> <개정 2015.10.22., 2022.1.13.>
③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7조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2.1.13.>

제8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소송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