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705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송파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국장 및 사업별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2018.12.31>
1.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회의 동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07.10.>
③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내용
3.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