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① 법 제5조,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송파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국장 및 사업별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2018.12.31>
1.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07.10.>
③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내용
3.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