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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70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7.1>
1.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 운영ㆍ관리
2.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3. 문화예술단체(기관)의 활동 지원
4.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교육ㆍ연구
5.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6. 문화유산의 보존ㆍ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개정 2025.07.10.>
7.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ㆍ서울특별시ㆍ송파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19.7.1.>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7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③ 재단의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신설 2019.7.1.>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7.10.>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재정업무 소관국장<개정 2011.1.1, 2014.11.20, 2019.7.1>
2.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개정 2014.11.20, 2018.12.31, 2019.7.1>
3. 대표이사
4. 삭 제 <2021.4.30.> <개정 2019.7.1.>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 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7.10.>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5.07.10.>

제12조

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제5조제2항의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고자 하거나 기금의 운영ㆍ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업무계획 등

재단은 사업 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17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

보고·검사·감사

구청장이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7.1]

제23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7.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