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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698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공연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개정2012.3.15> <개정 2022.4.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개정 2012.3.15> 2.“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개정 2012.3.15> 3.“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3.15>

제3조

시책과 장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대상사업

제3조제2항에서의 각종 문화예술행사ㆍ축제 (이하“행사”라 한다) 등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1.12.12>
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2. 지자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②<삭제 2012.3.15>

제5조

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행사의 지원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7조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1.12.12>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지방전통문화예술의 전승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ㆍ시설의 위탁 및 대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ㆍ6ㆍ26, 2011.12.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11.12.12>
1.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14조

범위 및 대상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구민의 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구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3.15>

제15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1년 이상 단위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16조

수탁자의 선정

①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받은 문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문화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원되는 예산은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1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하는 시설ㆍ장부와 그밖에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3.15>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3.15>

제21조

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시설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사용료 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문화시설 관리자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때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시 전액을, 2일 전 취소시 50퍼센트를, 1일 전 취소시 30퍼센트를 반환 <개정 2011.12.12>

제23조

사용료의 면제

구청장 또는 시설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4.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의 기념식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제24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태만으로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26조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이하“강좌”라 한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또한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27조

위탁

① 구청장은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유료강좌의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 한다.

제28조

지원

구청장이 강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