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송파구 청사안에 둔다.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문의에 응한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상담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등
① 상담실 운영은 소관 업무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1.12.12>
② 상담대상은 송파구 구민, 기업체 운영자, 송파구 소속 공무원 등 송파구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상담실을 개방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요일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관리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① 상담실의 관리책임관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운영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12.12>
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상담은 변호사가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리사ㆍ그 밖에 행정 유경험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상담시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사항, 관련부서 협의사항 및 변리사의 답변을 요구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③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상세히 회신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상담시 관리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⑥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상담관은 상담결과 취득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기획예산과장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민원행정과장, 상담관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1.1.1, 2011.12.12.,2022.9.13.>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