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691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

단체의 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단원의 모집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 기일 1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 경력 기재) 1부
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4. 사진 (3.5㎝×4.5㎝) 2매

제5조

단원의 자격

① 예술단체 단원의 자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6조

전형방법 등

전형방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위원 중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의 구의원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실기심사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면접심사

면접심사는 예술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촉장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회

① 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예술단체별로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회는 운영계획의 세부 시행 사항과 예술단체 활동 사항 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각 예술단체의 단장,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에게는 별표3의 예능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